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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재테크

후견인의 임무,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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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앞서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으로 지정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해서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일쑤입니다. 

      ☞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늘어가고 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가족들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후견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후견인이 피후견인 돌보다 보면 은행업무도 봐야 하고,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업무를 처리해야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후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예금은 있는지, 그렇다면 어느 은행에 얼마나 있는지, 보험료는 납부하는 것 같던데, 도대체 어느 보험회사, 어느 상품에 가입한 거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은행이나 보험회사, 증권사를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물어볼 수도 없지요. 다행히도 이런 복잡한 절차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목록보고서 작성의 위한 절차 

 

1)  심판문(후견이 개시되고 후견인이 되었다는 내용)을 송달받은 뒤 법원에서 진행하는 친족후견인 교육을 받는다(매달 마지막 수요일 오후 2시).

 

2) 심판문을 송달받고 2주가 지난 뒤(안전하는 3주가 지난 뒤), 법원에서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주민센터 중 한 곳에 가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한다.

 

3)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기관별로 자료를 취합하는데 신청일로부터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2~3주 동안 각 기관에서 문자로 알림이 오고, 신청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사이트 신청인 이름과 접수번호를 입력해 조회된 결과를 모두 출력한다.

 

4) 출력된 내용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지참) 필요한 증빙자료를 발급받아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한다.

 

2. 각 단계별 주의사항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 전자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국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및 지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우편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2) 피후견인의 재산에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후견인은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통해 피후견인의 국세, 금융내역, 연금, 공제회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조회 대상을 전체 부분에 체크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로 은행, 보험 등 일부만 체크해서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나머지 기관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 모든 기관에 다 체크 표시를 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은 반드시 전체에 체크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접수일 기준 3개월 경과되면 삭제되어 열람 및 출력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한 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반드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외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해당 기관의 조회 결과지도 출력해야 합니다.

 

4) 조회 결과 '잔액 없음', '해당사항 없음', '거래내역 없음' 등으로 나오더라도 모든 결과지를 출력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요.

 

5) 재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은행의 잔액증명서, 보험의 납입증명서, 증권의 잔고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심판문에 기재된 재산목록 작성 기준일자에 맞춰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6)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할 때, 후견인이 아닌 피후견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기재해야 하고, 수입 및 지출 내역 역시 피후견인의 수입과 지출만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과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출 계획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7) 피후견인의 재산은 반드시 피후견인의 계좌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편의를 위해 후견인의 계좌로 옮기거나, 피후견인의 수입(연금, 임대수입, 보험금 등)을 후견인의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법원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8) 피후견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이 공동소유인 경우, 피후견인의 지분을 특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3. 첨부서류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결과 확인된 피후견인의 재산이 있다면, 각 재산의 종류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재산목록보고서 기본 양식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도 적혀있으니 참고하셔서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준비하기 바랍니다.

 

  • 부동산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예적금 : 심판문에 기재된 기준일자의 잔액증명서
  • 보험 : 보험증권 사본, 보험가입확인서, 보험료납입증명서
  • 증권 등 : 증권사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 보증금반환채권 채무 임대소득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차량 : 차량등록증 사본
  • 대여금/차용증 : 대여금 증서, 차용증, 영수증 등
  • 각종 대출 : 각 기관이 발급한 대출내역 확인서
  • 연금 및 사회보장수급권 : 연금수령내역, 입금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 자영수입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보험료 수입 : 보험금 수령확인서

 

지금까지 재산목록보고서 작성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복잡하고 준비할 게 많아 보이지만 순서대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빠르게 서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하다 어려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법원에서도 관련 민원상담을 해주고 있으니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루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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