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달콤한 재테크

성년후견제도의 의미와 신청방법

반응형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요즘 전철을 타도, 식당을 가도, 여행을 가도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 느끼시나요?

해마다 출생률은 떨어지고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다 최근에 지인 중 한 분이 부모님의 치매로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나 생각했지만  치매 증세로 인해 법률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는 물론이고, 카드 발급이나, 대출 연장 등 각종 금융 업무나 신분증을 재발급받는 등의 간단한 행정업무처리도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아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가족이 있으시다면,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지금 같이 알아보시죠.

성년후견제도신청방법

1. 후견제도란

의의 : 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성년자와 같이 스스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후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구분됩니다.

 

성년후견의 대상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을 대상으로 합니다.(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은 한정후견의 대상). 정신적 제약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성년후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성년후견 신청방법

  • 아래 기재된 내용들 중 '본인 = 사건본인 = 피성년후견인'입니다.
청구권자 : 본인(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배우자(법률상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친족이 없고, 사건본인도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법에 의해 청구권 있음)

 

관할 :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첨부서류 : ⓛ 청구서, ②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③ 사건본인(성년후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 초본, ④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⑤ 진단서 및 진료기록, ⑥ 사전현황설명서, ⑦ 재산목록과 소명자료, ⑧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및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범위, ⑨ 사건본인의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 ⑩ 후견인후보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주민등록표(등) 초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후견인후보자의 결격사유진술서 등

 

절차진행 과정 : 청구서 접수 -> 심문기일 지정 -> 심문기일 참석(가능하다면 사건본인과 함께) -> 성년후견개시심판
->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 후견종료(피후견인 사망 또는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뭔가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피성년후견인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정법원 홈페이에서 청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고, 진단서 및 진료기록, 추정 선순위 상속인의 동의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들은 모두 다 법원에서 발급할 수 있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돌봄 상황, 후견개시의 필요성, 친족 등 이해관계인과의 정보를 얻기 위해 절차진행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3. 후견인의 권리와 의무

권리 :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피성년후견인을 대신해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체크카드 발급 및 통장 개설 등의 은행 업무나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 : 후견이 개시되면 일정 기간 내에(주로 2~3개월 이내)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에 한 번씩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잘 보살피고 있는지,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자료 제출이나 상황 파악을 위해 전화도 종종 걸려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용하는 데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권리의 제한 :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해두기도 하고, 후견인을 감독할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하거나, 복수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기도 합니다.  후견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법원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후견인의 권한을 박탈, 후견인을 변경, 더 나아가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청구가 받아들여져(후견개시) 후견인이 지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가족을 돌보는 것 만으로 힘든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하라는 게 많냐고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후견인은 피후견인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법원의 관리 감독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러 번 법원에 불려 다녀야 하는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방법!  복잡한 서류를 준비를 간단하

         게 하는 핵심 포인트를 알아보자.

 

      ☞ 후견인이라고 해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일정한 경우,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법률

          행위를 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형사고발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 어떤

          법률행위를 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치매 등의 이유로 인지능력의 저하가 따라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인지 주변에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과 그분들을 돌보느라 고생하는 가족들이 많습니다. 아프신 분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면 각종 제약이 뒤따릅니다. 이럴 때 후견제도를 이용해서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면서도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루나였습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글>

 

치매와 치매예방법 3권, 3금, 3행 

 

치매 예방법 3권, 3금, 3행 (feat. 중앙치매센터)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야 노후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걱정은 건강인데요, 그중에서도

lunadreamytable.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