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제도가 무엇인지, 그 의미와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첫 번째 임무이자 후견 업무 수행의 기초 자료가 되는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피후견인의 재산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리고 각 절차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고요.
☞ 노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치매환자의 수도 같이 늘어가고 있다.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가족들의 신상과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후견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 피후견인의 재산을 파악해서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던데, 아파서 의사소통도 안되는 가족의 재산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불필요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빠르게 재산목록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미 언급했다시피 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후견인이 되어 피후견인을 돌보다 보면 은행업무도 봐야 하고, 보험이나 부동산 매매와 같은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건강 상황에 따라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이럴 때 후견인은 모든 업무처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그 신상과 재산이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은 심판문에 성년후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정해 놓고 있고, 심판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하는지, 어떤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한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지만 일정한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후견개시 심판문에 별지로 첨부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법률행위에 대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ex. 증여, 보증, 제3자를 위한 담보제공계약, 채무인수 등)
- 부동산의 처분 또는 담보제공 행위
-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소송행위 및 이를 위한 변호사 선임행위
2) 민법 규정에 의해 허가가 필요한 경우
-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에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 그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단,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에는 사후 허가 청구가 가능)
-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금융기관에 의해 제한
- 피후견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발급
위 기재 사항 중 1)과 2)는 일반적으로 심판문 뒤에 별지로 붙어 거의 모든 사건에 해당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부동산의 매도와 관련해서는 심판문에서도 법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이는 피후견인의 신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부동산이든 아니든 모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 또는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금융기관에 의한 제한의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금융거래는 비대면방식으로 피후견인의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어 법률과 심판에 의해 정해진 후견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피후견인의 재산과 신상 보호에 불이익하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행위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3.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로는 은행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인데요, 피후견인 명의로 예금 계좌의 개설, 변경, 해지, 입금, 인출 및 체크카드 발급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 후견인의 지위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판문에 인출 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인출할 때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수령하거나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새로운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 필요)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그 변동 사항과 수입, 지출에 대해 법원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의 경우 피후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하는 것도 당연하고요.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변경, 원상회복명령,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가족인데 뭘 그렇게 귀찮게 허가를 받게 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후견인의 재산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여 임의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이니 허가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루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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