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이제 곧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 5월이 다가옵니다.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신경 쓸 일이 없지만, 파이프라인을 늘리기 위해 투잡을 뛰면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있거나 기타 별도의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오늘 저와 함께 종합소득세가 무엇인지, 나도 납부 대상자인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속칭 '이사배근연기'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6가지 각 소득의 합계를 종합소득금액이라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것으로, 소득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제가 적용됩니다.
납부대상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입니다.
-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므로 납부대상이 아님
신고 및 납부기간
소득발생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까지이며, 신고·납부 기한 마지막날(3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10%로 계산되며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납부 방법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홈텍스, 계좌이체(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합니다.(지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구청과 위택스, 계좌이체(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 가능)
미신고·미납부 시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개인별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비과세되거나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2천만 원을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
- 주택임대소득은 보유 주택수에 따라 과세 기준이 달라지고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
연금소득 : 사적연금 합계가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에는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과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퇴직금연금계좌(DC), 개인형퇴직금연금계좌(IRP) 등이 있음
- 다른 소득없이 국민(공무원, 군인, 교직원)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음
근로소득 :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서 계산
기타소득 : 연간 총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항목으로는 일시적인 강연료, 원고료,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상금, 현상금, 포상등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기타소득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 :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소득, 복권의 당첨금,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세신고와 분리과세 납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거나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을 제외한 기타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경우
3.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세액감면 항목
소득공제 | 세액공제/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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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면제 대상
위 확정신고 면제 대상 중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분리과세되는 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 분리과세 대상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특정 소득은 정책적인 이유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렇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
-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금과 신용카드 등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저 역시 급여 이외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해보고 있는데요, 아직 종합소득세를 걱정할 만큼 소득이 생기지는 않고 있네요. 하지만 언젠가는 기쁘게 종합소득세를 낼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따져보시고 늦지 않게 준비해서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뭐라도 좋으니 세금 좀 내보고 싶은 루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