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노후생활 대비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연금저축과 IRP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받는 금액이 일 년에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최근 연금 수령 시 받는 세액공제와 과세 방법에 큰 변화가 있다는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1. 연금저축이란?
우선 연금저축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좌에 자금을 적립하여 원하는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며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연금계좌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국내·해외·주식형·채권형 등 다양한 펀드, 그리고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고, 'IRP'는 실적배당상품(펀드, 국내 상장 ETF와 리츠 등) 및 원리금 지급형 상품(예금/ELB/RP/발행어음 등) 등 더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자산의 투자 가능비율이 70%로 제한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2. 변경되는 사항
1) 세액공제 한도
은퇴 후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는 상황이 오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 빈곤한 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모두 책임지기에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알아서 노후 대비를 미리미리 하라는 취지에서 국가는 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할 개념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인데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얼마나 매겨야 하는지의 기준이 되는 내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그 자체를 줄여주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이런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연금저축 한도를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세액공제 소득요건도 종합소득금액 기준 4천만 원 이하에서 4천5백만 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연금저축) |
공제율 | 절세 가능 금액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
900만원 (600만원) |
16.5% | 최대 1,485,000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초과) |
13.2% | 최대 1,188,000원 |
<2023년 세액공제 한도 변경 사항>
2)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
기존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종합과세(6.6%~49.5)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 과세로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서 종합과세가 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세법에 따라, 연금소득이 연 1,20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를 신고할 수 도 있지만 원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즉,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되는 종합과세(6.6%~49.5%) 또는 ② 연금소득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로 과세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연금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액(1,200만 원 초과액이 아님)에 대해 16.5%, 1,200만 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저율의 연금소득세(3.35~5.5%)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연금수령 시 꼭 알아둘 사항
1) 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연금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연금수령액 1,200만 원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하는 연금소득, 2000년 12월 이전에 가입한 (구)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되는 연금액은 제외됩니다.
2) 연금 수령 시기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계약 방식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도 자신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싶다면, 신탁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에는 보험사가 매월 공시하는 이율로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가입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할 수 없는 반면, 신탁계약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금을 생존기간 동안 종신 수령하고 싶은 다면, 종신연금은 생명보험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4) 입증서류 제출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계좌가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소득보장과 동시에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상품입니다. 연초에는 각 증권사마다 고객확보를 위해 경품 지급이나 모바일 상품권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도 제공하고 있으니 확대된 세액공제 한도와 세제 혜택을 활용해 든든한 노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콤한 재테크를 꿈꾸는 루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