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내놓은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인데요, 이사를 많이 하는 시기인 봄철에 딱 맞는 혜택인 것 같네요. 나도 과연 이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한 번 알아보시죠.
1. 사업 개요 및 신청자격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022. 11. 17.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지원규모 : 5,000명
- 지원금액 :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개별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023. 5. 9.(화) 10:00 ~ 2023. 6. 9.(금) 18:00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
지원 규모는 5천 명이네요. 지원 규모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건에 해당되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이가구가 뭘까 했는데 단어 그대로 종이로 만든 책장, 책상, 의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청기간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한 달 동안이니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셔서 꼭 혜택 누리시기 바래요.
2) 신청자격
- 연령 : 2023년 기준 만 19세 ~39세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재산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 주택 : 거래금액 2억 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지원 대상 연령이 만 19세에서 39세라고 하니 1983. 1. 1.부터 2004. 12. 31. 출생자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득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 4월분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이 아래 2023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신청 자격으로는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거래금액이 2억원 이하의 전세 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월세액 x100)으로 계산한 금액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다만 거래금액이 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월세액 x70)으로 계산합니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에서 사회적 약자란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이고, 주거취약청년이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상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는데,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나도 신청가능할까?
서울시 청년월세, 청년수당,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면 역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중개보수로 2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 올해 새로 이사했다면 남은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작년에 지원받은 부동산 중개비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고, 이사비와 종이가구 구입비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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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결과 발표
이 사업에 신청하는 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에 접속 한 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방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해서 가급적 PDF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여야 하고, 신청자 본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리고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2년간 주소변동 사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선택사항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확인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다문화가정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세)을 통해 부모의 국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는 각 확인서
위 서류들 중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서류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대한민국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보호종료아동 확인서는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서류심사 결과는 7월 예정이고, 최종심사 결과와 지원금 지급은 8월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인별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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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 제한 대상자
202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제한 대상자가 있는데요, 그건 이미 타 기관에서 동일 항목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라 뭐 하나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시절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아낄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아껴서 불확실하고 위태로운 이 시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알뜰정보에 진심인 루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