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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재테크

기초연금 수급자격, 절차 및 수령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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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나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물가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께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령연금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 Tip.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연급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

1) 기초연금액 

아래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급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기준연금액인 323,180원(부부가구인 경우, 517,080원)을 받게 됩니다. 위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이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액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준연금액으로 산정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인 가구 : 323,180원
         부부가구 :
(323,180원x 0.8) x 2명 = 517,080원
5.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기준연금액 - 2/3 x A급여) + 부가연금액
6.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하고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 산정됩니다.

2) 기초연금액 감액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기 위해 또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될까요? 준비물과 지급시기, 지급정지 사유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 목 내 용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주민등록자)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0,000원, 부부 가구 3,232,000원 이하인 분
   제외대상 
  • 직역연금 수급권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해외에서 60일 이상 체류분, 국외(해외) 이주자, 제외국민,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인
  •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신청불가 -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가능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인은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
지급시기
  •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매월 25일 지급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부부 모두 동의시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 가능
지급정지
  • 수급자가 교정시설, 치료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가출 행방불명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 해외체류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위 기재 내용 중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개념 자체가 낯설고 계산도 어려워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길 추천드려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공적이전소득(법령의 규정에 의한 연금, 수당,

                             급여 등), 무료임차소득(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 P****

         *** 기본재산액 :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복지로 모의계산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노인빈곤율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불안정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 요즘,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잘 살펴서 놓치지 말고 기초연금 받으시고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꿈꾸는 루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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